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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418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30907
금품․향응수수(감봉 1월→견책)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A에게 전별금 명목으로 100,000원 현금을 공여하고, B에게 전별금 명목으로 100,000원 현금을 공여하고, 소속 상관인 C에게 전별금 명목으로 50,000원의 현금을 공여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 및 같은 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3배’ 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등 위반으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소청인이 본 건 비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근무하면서 징계전력이 없고 수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점, 소청인이 어떠한 대가를 바라거나 승진 등을 위한 대가가 아니라 전출자를 위해 지극히 사적인 부분으로 전별금을 전달한 점, 본 건 징계처분 이외에도 전보조치된 점, 소청인으로부터 전별금을 수수한 관련자들은 불문경고 및 징계부가금 2배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본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