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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343 원처분 징계부가금 3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230816
금품․향응수수(징계부가금→각하 )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관내 00골프클럽의 감사인 D가 운전중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음주측정 거부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을 수사하였고, 같은 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과 관련하여,
2020. ○. ○.경 00시 00구 관내 00골프클럽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자 위 골프클럽 대표인 A를 통해 골프장을 이용하고 비회원(비회원가 17만 원)임에도 회원가(회원가 9만 원)를 적용받는 방법으로 차액 8만 원을 수수하였고,
2021. ○. ○.경 같은 방법으로 A를 통해 위 골프장을 이용하고 회원가(9.5만 원)를 적용하여 차액 11.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는 한편, 같은 일시에 위 골프장 탈의실에서 A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징계부과금 처분이 과중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이후이사건 징계위원회에서는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징계부가금) 3항에 따라 면제의결한 사실이 확인 되는 바,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기에 소청인의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는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