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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481 원처분 강등, 징계부가금3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925
금품․향응수수 등(강등, 징계부가금 3배→각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과장의 지위에서 ㉮ 2022. O. OO. 직원 A(5만 원), B(5만 원), C(30만 원), D(3만 원) 등 소속 직원 4명으로부터 전별금 명목으로 총 430,000원의 현금을 수수함, ㉯ 직원 E에게 비하 발언 등 갑질행위, ㉰ 소속 직원들과의 회식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소속 직원들 18명으로 하여금 소청인이 부담해야 할 회식비용을 대신 내도록 전가함, ㉱ 감찰조사 과정에서 직원 E, N 등 소속 부서원들을 대상으로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여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등 감찰조사를 방해함 등의 비위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대상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강등 및 징계부가금 3배(대상금액: 430,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본 건 징계위원회는,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 ‘성실의무 위반(「○○ 공무원 행동강령」제21조의2에 따른 부당한 행위)‘ 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강등~정직’, [별표2]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 관계없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100만원 미만(수동)인 경우’에 ‘강등-감봉’, [별표4의2]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 제1항 제1호의 행위’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금품 비위 금액 등의 3-4배’로 징계양정을 정하고 있는 기준 및 동 규칙 제8조 제3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공무원 행동강령」제21조의2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상훈감경을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소청인에 대해 ‘강등’ 및 ‘징계부가금 3배를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금품수수의 경우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금액 등을 고려하여 비위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사안은 ‘정직-감봉’, 부당지시·부적절한 언행 등 갑질의 경우 ‘정직-감봉’의 범위 내에서 의결하여 왔고, 금품수수 및 갑질이 경합된 경우 ‘강등’으로 의결한 사례도 확인되며, 소청인의 경우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되는 경우로서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징계가중사유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소청인에 대한 원 처분을 과도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