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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상담

고충상담 청구 전 확인 해 주세요! 유형별 고충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보다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아래 내용을 먼저 읽고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고충심사 관련 문의

○ 고충처리제도 중 자신의 요구사항에 대한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고충심사 관할에 따라 처리됩니다.
  • ❖ 고충심사 관할
    ① 국가직(일반) 공무원: 5급 이상 – 소청심사위원회 / 6급 이하 - 소속 부처 인사담당부서② 경찰공무원: 경정 이상 – 소청심사위원회 / 경감 이하 – 소속 기관 인사담당부서
    ③ 교육공무원
    - 부교수 이상, 장학관‧교장‧원장 등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기타 : 교육청 인사담당부서 또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문의
    ④ 소방공무원: (국가직) 소방령 이상-소청심사위원회 / 소방경 이하 - 소방청 소방정책과, 운영지원과(지방직) 시‧도 소방본부 혹은 시‧도 인사위원회
    ⑤ 지방공무원: 각 시‧도 인사위원회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2.

상급자의 갑질, 부당한 업무지시

○ 상담시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으면 신속‧정확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며,
○ 상담 외에 소속기관 또는 부처의 감사‧감찰 담당부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3.

성희롱 고충

○ 성희롱 고충은 피해자-가해자 관계가 성립하여, 가해자에 대한 조사 등 구체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신분노출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합니다.
○ 여성가족부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일정 인원 이상의 공공기관 내에는 ‘성희롱 고충상담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관련제도를 상세히 알고 싶으시면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희롱 고충상담관 제도】
구분 내용
근거법 양성평등기본법 및 시행령
제도관할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처리대상 공공기관 직장 내 성희롱
처리과정 접수 → 상담‧조사 → (필요시)위원회 심사 → 인사조치 및 징계(무관용원칙)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4.

기타 인사제도 관련 문제 (보수∙승진∙전보 등)

○ 보수‧근무평정‧성과급 등 인사제도 관련 질의는 인사혁신처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담당자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