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소청관련자료

소청관련자료

뷰페이지
공무원 인사고충상담 표준지침.
번호 4578156 작성일 2018-09-04 조회수 2948

공무원 인사고충상담 표준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 등이 소속 공무원의 고충상담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충”이라 함은 공무원이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개인의 신상문제 등에 의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정을 말한다.
    2. “신청인”은 이 지침에 따라 고충상담을 신청한 공무원을 말한다.
    3. “상담원”은 공무원의 고충상담 신청을 처리하도록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및 소속기관장이 지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4. “고충심사”라 함은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에 따라 관할 고충심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및 결정을 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불이익 금지 원칙) ① 신청인은 이 규정에 따라 상담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상담원은 상위 법령 및 이 지침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된 상담을 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처분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및 그 임용권을 위임받은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충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내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기관의 장으로 하는 기관마다 인사고충상담 전담부서(과 또는 계단위) 지정 및 기관 내 공지
    2.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상담 접수처 구축 및 처리대장의 비치
    3. 연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만족도 및 고충실태 조사

   

제2장 고충상담 신청

 

제5조(상담 신청) 공무원은 누구나 자신의 고충에 대하여 소속기관 및 상급기관의 인사고충상담 전담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 또는 구두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1. 주소‧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기관명 및 직급 또는 직위
      3. 상담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필요 조치
제6조(익명처리 요구) 신청인은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밝히기를 거부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고 제5조 제1호 및 제2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고충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기명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상담원 등의 권한 및 임무

 

제7조(상담원 지정방법) ① 인사고충상담 전담부서의 장은 소속된 공무원으로부터 각종 인사고충상담을 요청 받은 경우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공무원(타 기관 포함) 또는 외부전문가를 고충상담원으로 지정 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장은 고충상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거나 퇴직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여 상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상담원의 근무자세) ① 상담원은 성실하고 친절하게 상담업무에 임하여야 하고, 고충상담 신청을 묵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담원은 신청인의 상담내용을 경청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인사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상담원은 신청인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하고, 상담을 제기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상담원의 권한) ①각 기관장은 상담원이 고충상담을 접수 및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 부여할 수 있다.
    1. 고충사안의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 대한 고충사정 청취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권리
    2. 사안에 대하여 감사부서에 통보하여 조사를 요청할 권리
    3. 기타 인사고충 해소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인 또는 부서의 장 등이 상담원으로부터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0조(고충상담 전담부서 및 상담원의 임무) 고충상담 전담부서 및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고충상담 접수처의 관리
    2. 고충상담의 처리
    3. 고충상담 처리대장 작성 및 보관
    4. 중요사안에 대한 기관장 보고
    5.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만족도 및 고충실태 조사
    6. 고충유형별 통계 작성 및 관리

   

제4장 고충상담의 처리

 

제11조(사안청취 및 조사) 상담원은 상담을 신청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상담을 진행하고, 20일 이내에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사정정취, 제도 설명,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중요사건 보고) 상담원은 상담 중 그 내용이 특정인의 비위사실과 관련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소속기관장 혹은 상급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처리기간을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처리대장 작성) ① 상담원은 상담내용을 처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상담원은 처리대장을 작성함에 있어서 신청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비밀유지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록하고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상담원은 분기 1회 이상 처리대장의 내용을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기관의 협조) 고충사안과 관련된 관계인이나 관계기관의 장은 상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인사고충상담 전담부서 또는 상담원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공무원 인사고충상담 표준지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