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고충상담 표준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 등이 소속 공무원의 고충상담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충”이라 함은 공무원이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개인의 신상문제 등에 의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정을 말한다.
2. “신청인”은 이 지침에 따라 고충상담을 신청한 공무원을 말한다.
3. “상담원”은 공무원의 고충상담 신청을 처리하도록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및 소속기관장이 지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4. “고충심사”라 함은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에 따라 관할 고충심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및 결정을 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불이익 금지 원칙) ① 신청인은 이 규정에 따라 상담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상담원은 상위 법령 및 이 지침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된 상담을 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처분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및 그 임용권을 위임받은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충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내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기관의 장으로 하는 기관마다 인사고충상담 전담부서(과 또는 계단위) 지정 및 기관 내 공지
2.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상담 접수처 구축 및 처리대장의 비치
3. 연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만족도 및 고충실태 조사
제2장 고충상담 신청
제5조(상담 신청) 공무원은 누구나 자신의 고충에 대하여 소속기관 및 상급기관의 인사고충상담 전담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 또는 구두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1. 주소‧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기관명 및 직급 또는 직위
3. 상담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필요 조치
제6조(익명처리 요구) 신청인은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밝히기를 거부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고 제5조 제1호 및 제2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고충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기명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상담원 등의 권한 및 임무
제7조(상담원 지정방법) ① 인사고충상담 전담부서의 장은 소속된 공무원으로부터 각종 인사고충상담을 요청 받은 경우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공무원(타 기관 포함) 또는 외부전문가를 고충상담원으로 지정 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장은 고충상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거나 퇴직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여 상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상담원의 근무자세) ① 상담원은 성실하고 친절하게 상담업무에 임하여야 하고, 고충상담 신청을 묵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담원은 신청인의 상담내용을 경청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인사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상담원은 신청인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하고, 상담을 제기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상담원의 권한) ①각 기관장은 상담원이 고충상담을 접수 및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 부여할 수 있다.
1. 고충사안의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 대한 고충사정 청취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권리
2. 사안에 대하여 감사부서에 통보하여 조사를 요청할 권리
3. 기타 인사고충 해소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인 또는 부서의 장 등이 상담원으로부터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0조(고충상담 전담부서 및 상담원의 임무) 고충상담 전담부서 및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고충상담 접수처의 관리
2. 고충상담의 처리
3. 고충상담 처리대장 작성 및 보관
4. 중요사안에 대한 기관장 보고
5.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만족도 및 고충실태 조사
6. 고충유형별 통계 작성 및 관리
제4장 고충상담의 처리
제11조(사안청취 및 조사) 상담원은 상담을 신청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상담을 진행하고, 20일 이내에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사정정취, 제도 설명,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중요사건 보고) 상담원은 상담 중 그 내용이 특정인의 비위사실과 관련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소속기관장 혹은 상급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처리기간을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처리대장 작성) ① 상담원은 상담내용을 처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상담원은 처리대장을 작성함에 있어서 신청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비밀유지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록하고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상담원은 분기 1회 이상 처리대장의 내용을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기관의 협조) 고충사안과 관련된 관계인이나 관계기관의 장은 상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인사고충상담 전담부서 또는 상담원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