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청심사위원회공고 제2026-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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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13096283 | 작성일 | 2026-07-24 | 조회수 | 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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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절차규정(대통령령 제35918호)」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7월 24일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소청사건 결정보류 통지1. 공고사유 : 결정보류 통지 안내 2. 공고사항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사건명 : 2026-238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 청구인 : 김○진 - 공고내용 귀하가 우리 위원회에 제기한 소청심사청구건은 소청절차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결정이 보류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결정보류사건의 소청심사 일시 및 장소는 추후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 관보 게재일로부터 2주일이 경과하면 「소청절차규정」제16조 제2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끝. - 관련문의 :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044-201-8649)
'26.7.24. 관보게재 내역(소청심사위원회공고 제2026-3호)을 공지사항에 게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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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26-3호(소청사건 결정보류 통지).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