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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공고 제2026-3호.
번호 13096283 작성일 2026-07-24 조회수 415

「소청절차규정(대통령령 제35918호)」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7월 24일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소청사건 결정보류 통지

1. 공고사유 : 결정보류 통지 안내

2. 공고사항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사건명 : 2026-238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 청구인 : 김○진

    - 공고내용

귀하가 우리 위원회에 제기한 소청심사청구건은 소청절차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결정이 보류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결정보류사건의 소청심사 일시 및 장소는 추후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 관보 게재일로부터 2주일이 경과하면 「소청절차규정」제16조 제2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끝.

- 관련문의 :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044-201-8649)

 

'26.7.24. 관보게재 내역(소청심사위원회공고 제2026-3호)을 공지사항에 게시함.

첨부파일 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26-3호(소청사건 결정보류 통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