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고충사례검색

고충사례검색

뷰페이지
.
처리번호 20200089 고충유형 승진·전직·전보 등 임용
결정일자 20201217
인사 갑질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본인의 전보 요청 → 개선권고

1. 중앙고충 청구 취지
청구인은 유학휴직 후 청구인의 경력에 맞지 않게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 차별적인 인사배치를 받았기에 관련된 자들의 징계 등의 인사 조치와 현재 요양하고 있는 지역 소속기관으로의 전보를 요청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청구인이 복직하던 시점에는 정기 전보 시기가 아니므로 인사 폭을 최소화하고자 공석인 자리에 청구인을 배치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인사 배치의 탄력적 운영과 기관의 특수성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성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인사배치를 받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등 인사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기관의 「고충전보제도 개선안」에 따라서 필수보직기간의 예외 사유로 본인의 질병치료가 규정되어 있고, 고충전보 희망기관과 고충사유의 연관성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현 소속기관에서의 근무는 어려움을 호소하여 현재 요양하고 있는 지역 소속기관으로의 전보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다음 정기전보 시에는 청구인이 희망하는 지역 소속기관으로의 전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