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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번호 20200023 고충유형 승진·전직·전보 등 임용
결정일자 20200521
민간경력채용의 취지에 맞는 전문분야로 보직변경 희망 → 개선권고

1. 중앙고충 청구 취지
청구인은 행정학 박사학위 소지자로, 보직 발령이 청구인의 전공 분야 및 채용 당시 예상했던 근무 분야와 차이가 있음에 따라 민간에서 쌓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받게 되어 청구인의 전문 분야로 보직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임용 당시 청구인이 공석 직위에 발령이 났던 것이므로 불가피한 것이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임용권자가 전보 인사를 실시하면서 모든 직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민간에서 쌓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받게 되었고, 본인이 경험하지 못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는 민간경력채용 및 전문직위 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향후 청구인이 경력경쟁채용 필수보직기간 4년을 충족하는 시점에는 청구인의 경력 및 전공,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직위군 내 직위뿐 아니라 인사, 조직 등 청구인이 그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필요는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해 적극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