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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번호 20190108 고충유형 봉급·수당 등 보수
결정일자 20200114
미지급된 해외체재비 지급 요청 → 개선권고

1. 중앙고충 청구 취지
청구인은 재외학교 행정실장 적격자로 선발되었는데, 긴급하게 파송된 이후 약 2년간 원소속 기관으로부터 해외체재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2. 본 위원회 판단
파견에 따른 보수 지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소속 기관과 파견 받을 기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고, 국외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재외공무원에 준하여 수당 등을 지급하되 장관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대상과 지급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이 공고한 당시 선발계획에 한국학교에서 지원하는 보수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으므로 원소속 기관이 아닌 한국학교에서 청구인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이 부적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통일된 수당 지원을 위해 내부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점, 예산에 인건비가 반영되어 있는 파견 직위에 대해서는 해당 내부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같은 직위인 ○○학교의 경우 예산에 인건비가 반영되었다는 이유로 내부기준을 적용하여 원소속 기관에서 수당을 지급하였던 점, 내부기준을 적용할 경우 수당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었던 2019년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기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이 되는 바, 이를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는 지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