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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번호 20200006 고충유형 후생복지
결정일자 20200204
맞춤형 복지비 지급 요청 → 시정요청(진행중)

1. 중앙고충 청구 취지
청구인은 국가공무원이라면 당연히 맞춤형 복지비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는 점, 예산 미확보를 이유로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고 위법한 차별을 허용하는 것은 맞춤형복지 제도 자체를 형해화 하는 것인 점, 예산사정상 복지점수 가액을 조정하거나 예산 전용 등이 가능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지급된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2. 본 위원회 판단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 기관 내부 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청구인 등에게 맞춤형 복지비 지급을 배제할 근거는 없는 점, 청구인 등과 동일한 다른 보충역의 경우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각 지침에 규정되어 있고, 실제 이들은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기관 내 시보 공무원 및 수습직원,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해서까지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형평성에 맞지 않은 점, 맞춤형 복지비 담당 부처에서도 맞춤형 복지비 지급을 배제할 근거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 등에게 맞춤형 복지비는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나,
현재 맞춤형 복지비 예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맞춤형 복지비를 바로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내부 지침에 맞춤형 복지비 지급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하고, 2021년 예산에 맞춤형 복지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담당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