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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번호 20190074 고충유형 승진·전직·전보 등 임용
결정일자 20191008
비연고지로의 전보 보류 희망 → 시정요청(이행 완료)

1. 중앙고충 청구 취지
청구인의 어린 자녀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인해 장애 판정을 받았는데, 청구인은 아픈 자녀의 양육을 위해 비연고지로의 전보를 보류하고 앞으로도 현 근무지에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2. 본 위원회 판단
청구인의 자녀 질환 특성상 병이 진행될 경우 장애등급이 중증장애 기준에 부합하여 향후 기관 내 전보 보류 기준에 해당 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또 다시 자녀의 장애진단을 요하는 것은 더욱 큰 상처와 고통을 주는 것이라 생각되는 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도 청구인의 자녀가 앓고 있는 질병이 ‘현대의학으로서 치료가 어렵고 상시 보호가 필요한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은 중증장애라는 내부 기준과 별도로 희귀난치성 질환, 특히 진행성 질병이라는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청구인에 대한 타기관 전보를 보류하여 현재 근무지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