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2-39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수당부당수령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929
수당부당수령 (견책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특별감사 결과‘학생지도비 부당 수령 및 제출 실적 부적정’통보에 따른 경징계 처분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되고, 징계양정에 있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징계기준에 따라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허위실적서 제출 26건이 적발되고 ○○○○원을 부당수령 하였으며, 제도적·관행상으로 학생지도비 등을 부당수령해 왔음을 인정하는 등 그 비위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본 건 징계의결 요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국민의 세금을 통해 지급되는 학생지도비 등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행위는 사회적 비난성이 높은 비위행위로서 이 사건 원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국가공무원 전체에 대한 신뢰회복 등과 같은 공익이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소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건 처분은 해당 징계기준 내에서 가장 경한 정도의 것인바 유사 소청례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원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