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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459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기타물의야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922
기타물의야기 (감봉1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정에 근무하던 중, 20××.4.××.~20××.6.××.까지 총 54일간 통풍 치료를 위해 병가를 승인받았고, 병가기간 중 9일간 △△△로 여행을 다녀왔으며, 소청인이 SNS에 △△△의 여러 유명 장소에서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였고, ◊◊경찰 업무포탈 게시판에 소청인의 행위가 논란이 되었으며, 소청인은 요양차 갔다고 주장하나 여자친구도 함께 여행하며 사진을 촬영하였고, 소청인이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병가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게 여행을 간 것이므로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병가를 본연의 목적으로 사용했는지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병가 기간 중 요양을 위해서 △△△를 방문한 것이라고 하나, 방문 기간 중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한 내역이 없고, 사진을 보면 일반적인 관광 목적 방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이 소청인이 장기간 일반 관광을 할 수 있고, 약물복용과 식이요법만으로 병증이 관리된다면, 병가 승인요건인 ‘질병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와 부합하지 않는 점, △△△ 방문 기간 중 3일 동안 여자친구와 함께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청인도 여행의 성격을 인정하였고, 나머지 기간에도 병원방문 등 특별히 치료를 위해 노력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숙박장소도 고정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요양을 위한 방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이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