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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309 원처분 부작위 비위유형 기타불이익처분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823
기타불이익처분 (부작위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제출한 탈북 전 북한 근무경력에 대한 ‘호봉 재획정 신청’에 대해 통일부 전력조회 등을 거쳐, 20××. ○○. ○○. ‘호봉경력평가심의회’를 개최해 부결하였으나 이에 관해 소청인에게 명시적으로 알려주지 않다가 소청인의 요청에 의해 최근에 이르러 비로소 통보해 주었다.
이와 같은 피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소청인은 본인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구했고 동시에 위 부작위를 이행해 달라고 소청을 제기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최근 피소청인에게 20××년 당시의 “호봉경력평가 심의회” 결과에 대해 문의했고 피소청인은 20××. ○○. ○○. 메일로 당시 결과에 대해 부결되었음을 명시적으로 알려준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작위 상태는 해소되었다고 사료된다.
이에 소청인에게 질문을 통해 피소청인이 행한 거부처분에 대해 다투고 싶다는 청구 취지 변경 의사를 확인한 후 본안의 인용 가능성을 살펴보건대,
소청인의 북한 근무 경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상 현 직무와 ’동일한 분야‘ 임이 입증되어야 하고, ’동일 분야‘의 세가지 유형 중 그에 상응하는 경력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충분치 않은 점,
소청인의 ’호봉경력 합산 신청‘과 관련한 피소청인의 업무처리 과정에 위법이 있거나 특별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임용 이후 담당하는 직무와 관련해 유사경력을 인정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실제 공무원을 선발·운용하는 임용권자의 판단이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