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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320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721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강등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이하 ‘징계사유 1’이라 한다)
20○○.○.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14%(수치미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식당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도주하다가 같은 날 21:40경 호텔 앞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면서 맞은편 도로에 정차중이던 차량의 왼쪽 옆 부분을 충격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여 20○○. ○. ○. 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아 20○○. ○. ○.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이하 ‘징계사유 2’라 한다)
20○○. ○. ○. 초과근무 사전신청을 하였음에도 동료직원과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한 후, 사무실로 다시 출근하여 허위로 초과근무내역을 입력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기록 등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