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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279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기타물의야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719
기타물의야기 (불문경고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16시 02분경 본인 소유의 원동기 장치자전거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약 10킬로미터를 통행하여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는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에 해당하나, 그간 성실히 근무하여 감경대상 공적이 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정상을 고려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자동차 전용도로인 ○○○대로 통행으로「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결정을 통보받은 사실은 부인할 수 없고, ‘기소유예’처분은 ‘혐의 없음’이나 ‘죄가 안됨’ 결정과 달리 기본적으로 비위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결정으로 징계의결 요구 대상이 되며, 소청인의 비위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징계 양정과 관련하여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견책’처분에 해당하나, 본 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정상을 참작하고 표창 감경하여 ‘불문경고’ 처분한 것으로 보여 원처분이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