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2-238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부적절언행(욕설 등)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614
부적절언행 (견책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소포우편물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민원 처리과정에서 민원인과 통화 시 부적절한 언어(욕설, 막말)를 사용하였고, 민원인이 소청인에게 욕설과 막말을 사용한 것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소청인 본인의 휴대전화로 민원인에게 수차례 전화(부적절한 언어)를 하고 문자(공갈죄, 무고죄, 통신보호법상 불안감조성죄, 협박죄 등 언급)를 한 사실이 있으며,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첫 통화 이후 소청인이 민원인에게 근무 시간 중 6차례, 근무 시간 후 3차례 부적절한 전화를 하고 이 외 수차례 문자를 보낸 것은 개인적 감정에 기반한 과잉 대응으로 보이는 점, 이후 해당 민원인이 소청인의 통화와 문자 발송에 대해 ‘더 이상 문자 보내지 말라 더 보내면 제보하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제하지 않고 무고죄 고소 등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를 추가적으로 보낸 점, 소관 우체국에서도 민원인에게 배달 물품 파손에 따른 배상을 완료한 점 및 피소청기관에서는 폭언 및 욕설 등을 하는 갑질 고객에 대한 적정한 대응을 위하여 ‘우체국 갑질 고객 대등 상세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소청인은 위 매뉴얼에 따른 적정한 대응을 하였어야 하는 점, 민원인이 공갈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현행범인지 여부는 민원 업무 담당자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