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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143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510
기타물의야기 (감봉3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웹하드에 가입하여,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소설 등 저작물 90건을 저작자의 허락 없이 불법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대가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35,190포인트를 적립받는 등 16,180원을 현금으로 전환하여 저작권자 또는 출판권, 배타적 발행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78조의2 규정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므로, 소청인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감봉 3월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징계부가금 대상금액: 16,18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비위사실은 약 20개월에 달하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업로드라 할 수 없으며, 업로드한 파일이 90건에 달하는 저작물이므로, 이를 단순하고 가벼운 실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저작권 위반인 줄 몰랐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진술 번복의 합리적 사유가 없으므로 당초 진술이 더 신뢰할 만한 점, 소청인은 국내 저작물과 외국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달리 생각하였다고 하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소청인은 적어도 국내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 소속기관에서는 매년 저작재산권 전문 변호사를 초청하여 직원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직원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인식 강화를 하고 있는 점, 소청인의 수입이 적다는 것은 우연한 사정에 의한 결과일 뿐이며, 소청인은 영리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