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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927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428
직무태만 (강등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근무일 626일 중 194일, 총 219회의 연가·공가·병가를 사용하였고, 이 중 당일 신청 건이 213회(97.2%)로 당일 출근시간에 임박해서 직원에게 유선전화나 문자로 근무 상황 신청을 요청하는 등 복무관리를 부적정하게 하였으며,
○○심사위원회 심사과장으로서 분과회의 간사 역할을 수행해야 하나, 잦은 부재로 인해 85회의 분과회의 중 22회를 참석하지 않았고, 소청인이 참석한 63회 중 50회의 분과회의의 경우 회의록 결재란에 서명하지 않고 부서원에게 서명하게 하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과거 복무불량 등 근무상황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확인되어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도 개선 없이 동일 사례가 지속되어 비위의 정도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으로,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직원들의 복무상황을 점검관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부서장으로서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공직기강의 기본이 되는 복무관리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복무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명분 하에 복무규정의 원칙을 무시한 채 장기간 편법적으로 이용해온 점, 행위태양이 상당히 계획적이고 고의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소청인의 부적절한 복무행태가 소속 부서와 기관은 물론 공직사회 전체에 잘못된 신호로 작용할 우려 또한 상당한 점, 2018년 동일한 사유로 경고를 받았음에도 복무태도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점, 소청인은 이로 인한 업무 차질의 결과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업무수행의 애로사항과 어려움이 있었음이 넉넉하게 확인되는 점, 소청인의 건강상 이유를 감안하더라도 소청인의 비위행위가 발병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