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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191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519
품위손상 (해임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10:01경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상행 방향에 탑승한 피해자의 바로 뒤쪽에 타서, 오른손에 쥔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해임’ 의결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혐의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소청인의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를 살펴볼 때, 비위의 정도가 약하거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고의가 있는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직 배제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점, 사건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유심칩을 버렸으며 공장초기화 등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하여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것이며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당초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 CCTV 영상을 보고서야 자백한 점, 불법 촬영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한 2차, 3차 피해를 막기 위하여 몰카 촬영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취급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