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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2-140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불문경고 | 결정일자 | 20220503 | ||
품위손상 (견책 → 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경 촬영장비를 챙기다, 카메라 렌즈와 어댑터가 분실된 사실을 인지하였고, 과장 A에게 지체 없이 구두 보고하였으며 A는 소청인에게 최대한 찾아보도록 지시했으나 찾지 못했고, 분실 물품 처리에 있어서 「물품관리법」을 위반하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여 불용처리한 사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물품운용관인 A과장을 통해 물품관리관인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보고하지 않았고, 불용처분의 결재권자는 물품관리관임에도 물품운용관인 A과장에게만 보고 후 자체 불용처리하였으며, 소청인이 기안한 불용처리 공문을 확인한 결과, 물품을 분실하였음에도 불용사유를 물품 수리 불가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고, 붙임 문서 또한 허위 견적서 및 물품 사진도 실물이 아닌 대체품으로 확인되므로 ‘견책’ 의결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물품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따르지 않고 분실한 물품을 불용으로 처리한 비위를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해당 문서를 작성하게 된 계기가 이미 망실되어 찾지 못한 물품에 대하여 행정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 하거나 비난 가능성 높은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소청인이 이전에는 방송 업무만 하다, 동료들의 이직 등 사유로 방송 물품 전수조사를 추가로 하면서 업무 부담이 컸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당시 방송국 물품 전수조사 결과 본건 부적정 처리만 적발된 것으로 그 외 적발 사항이 없다 하므로, 전반적으로 큰 문제 없이 물품 전수조사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행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문책하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