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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2-132 | 원처분 | 해임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강등 | 결정일자 | 20220419 | ||
품위손상 (해임 → 강등)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20××.×.×. 03:15경 ○○모텔에서 즉석만남으로 만난 A 및 B(A의 일행)와 술을 마시다가, 앉아 있던 A에게 손을 뻗어 A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하였고, A가 이에 항의하며 자리에서 일어서려 하자 A의 어깨를 밀치고 손목을 움켜잡아 당긴 후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해임’ 의결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비위사실이 인정되며, 20××년 12월에도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투어 경고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경고 처분 후 약 3개월 후에 이 사건이 발생하였으므로 원처분의 징계양정이 과중해 보이지 않으나, 2021년 9월에 개정‧시행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소청인 비위 중 ‘성폭력 범죄’ 비위에 대하여 기타 성폭력 범죄로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정직’으로 처분 가능한 비위로 분류되는 점, 피소청인에 따르면, 소청인의 비위 중 ‘성폭력’ 비위에 대하여 비위 당시 시행 중이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 보아 ‘해임’ 의결된 것이라고 설명한 점, 검찰에서도 이 사건에 대하여 우발적 범행으로서 추행의 정도, 부위 및 횟수,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피해자가 소청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불기소처분한 점, 소청인은 피해자가 받은 고통을 감안하여 모든 것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대출을 받아 합의금을 지불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며 소청인은 아버지가 투병 중으로 어려운 형편이나 본건으로 대출받아 합의금을 지급하여 더욱 어려운 경제 상황에 처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행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문책하되 과오를 뉘우치고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