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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21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609
기타 불이익 처분 (견책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가. 무단조퇴행위 등 복무규정위반
소청인은 국가공무원 근무규칙 제8조(근무상황의 관리)에 따라 근무시간 이전에 퇴근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하나 소청인은 사전승인 없이 18회 조기에 퇴근한 사실이 있다.
나. 갑질 행위
소청인은 연간 사이버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데 이를 피해자 A로 하여금 대리 수강을 하게 하였으며, 임무 수행 중에 A가 18회 소청인을 태우러 소청인의 집 인근으로 가서 태우고 근무지로 가야했고 퇴근할 때 본부로 복귀 후 퇴근해야하나, 복귀하지 않고 조기 퇴근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및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본 위원회 판단
무단 조퇴행위, 사이버교육을 대신하여 수강하도록 한 행위 등 사실에 대하여 갑질행위에 해당한다고 소청인이 인정하여 이에 대한 다툼이 없는 점,
본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기준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의 징계기준을 적용하여‘감봉 1월’로 의결하고, 상훈감경하여‘견책’으로 감경한 것으로, 원처분이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수 없는 점,
또한 팀웍을 최우선으로 중시하는 조직의 특성상 무단 조퇴로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동료에게 피해를 준 행위는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는 행위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