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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97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불문경고 결정일자 20220407
금품 향응 수수
(100만 원 미만) (견책 → 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 중, 20○○.○.○. 시간 불상경 소속 상관인 B 및 C에게 가액 10만 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각각 증여하였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금품 수수액 396,000원은 같은 법 제78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한 징계부가금 의결 대상이며, 소청인의 상훈 공적 등 제 정상을 고려하여 ‘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대상 금액 396,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소청인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속 상관들에게 가액 10만 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각각 증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위행위에 따른 책임이 가볍지 않아 보이며,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징계 의결서를 통해 소청인의 비위행위가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별표2] ‘의례적인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100만 원 미만)에 해당하고, 동 규칙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징계 의결을 진행하였음을 밝히고 있는바,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 기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바, ① 감찰 조사 단계에서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고받는 농수산 선물의 경우 상한액 10만 원 이하로 선물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여 조사한 것으로 보이고, 징계사유 내용 또한 소속 상관에게 10만 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증여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기록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추석 명절 선물의 상향액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정을 참작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③ 소속 상관들이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정과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④ 소청인이 입직한 지 ○년 남짓한 새내기 경찰공무원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하게 문책하되, 이 사건을 교훈 삼아 앞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성실한 공직자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불문경고’로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