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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165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견책 결정일자 20220512
금품향응수수(100만원 미만) (감봉1월 → 견책)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00청 oo서 00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직무관련자와 식사 모임을 갖고 총 515,000원상당(1인당 128,750원)의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를 위반한 것으로‘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향응을 수수하게 된 경위가 소청인이 기관장 수행하기 위해 참석했다는 점에서 향응수수를 적극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기관장이 주관한 자리에서 응당 상급자가 업무추진비 카드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것이라고 짐작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에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점,
소청인이 28년여간 성실히 근무하여 장관 표창을 받는 등 공적이 있으며 징계나 경고 등 처분도 받은 적이 없는 점, 유사 소청례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해 볼 때,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 처분을 ‘견책’으로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