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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35 원처분 징계부가금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412
금품수수 및 직권남용 (징계부가금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친분관계를 유지해온 A로부터 전달받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주식을 매매하여 불상의 부당이득을 취하여 자본시장법위반 등으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또한 A의 부탁을 받고 A의 지인 B가 운영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 내용 및 경위 확인을 과거 부하직원에게 부탁하여 직권남용 및 ‘사건문의 절차 일원화 제도’를 위반하였고, 20××~20××년 간 소속 직원이었던 C로부터 골프접대(2회, 319,250원) 및 20만원 상당의 선물(3회, 총 60만원)을 제공받았고, B로부터 골프(4회, 939,625원) 및 식사접대(2회, 358,016원)를 제공받았으며, 콘서트 티켓(3회, 1,383,766원) 등 B로부터 합계 2,681,407원 상당을 수수하는 등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들로부터 총 3,600,657만원 상당의 선물 등을 수수하여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고, 제정상을 감안하여 ‘징계부가금2배’ 및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징계의 가중) 제1항에 따라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는 점, 같은 규칙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소청인의 비위는 징계부가금 부과 비위에 해당되어 상훈 감경은 적용할 수 없는 점, 청탁금지법 위반 비위 하나만으로도 소청인이 직무관련자들에게서 300만원 이상의 금품 등을 수수하여 ‘파면-강등’까지 가능한 징계양정 기준 등을 감안해 볼 때, 본 건 징계위원회가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처분에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