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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33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부당업무처리
결정유형 견책 결정일자 20220329
부당업무처리(일반) (감봉1월 → 견책)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1, 2는 2021. 00. 00. ~ 00. 00까지 〇〇〇〇학교에서 〇〇기 교육생에 대한 〇〇〇〇교육을 실시할 때, 사전 준비 없이 무리한 야외 훈련을 강행하여 다수의 온열환자가 발생하고, 병원 후송 지연으로 인해 환자의 상태가 위중했다는 점에서 그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즉시 보고하지 않고 다음 날 아침에 보고하면서도 환자 상태의 심각성 등에 대하여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태만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각각 ´견책´ 및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들이 혹서기 야외 훈련을 실시하면서 기상상태 및 기온, 응급환자 발생 대비 등을 위한 지침 숙지, 훈련 가능 여부 등을 검토 하지 아니하고 온열환자 발생에 대한 사전 준비 없이 강압적인 훈련을 실시함에 따라 다수의 온열환자가 발생한 점, 온열 환자 발생에 따라 즉시 119에 신고하는 등 응급 및 후속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환자 3명 중 1명의 병원 후송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신장투석 및 재활치료를 받는 등 환자의 상태가 매우 위중했던 것으로 보이는 등 교육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소홀히 하여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소청인1의 경우 병원에 후송된 환자의 상태에 대하여 즉시 보고하지 않고 다음 날 아침에 보고하면서도 환자 상태의 심각성 등에 대하여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은 직무를 태만하게 한 것으로 보는 점, 교육생 환자 가족이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언론에 다수 보도되는 등 경찰 조직의 신뢰가 훼손된 점,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엄히 문책하여야 하나, 소청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청인들이 교육생들의 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당시 응급환자였던 교육생들과 그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소청인이 성실히 업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원처분인 견책 처분은 불문경고로, 감봉1월 처분은 견책으로 ’감경‘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