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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953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222
기타물의야기 (견책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1. 00. 00. 교통지도 단속 중 무면허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행하던 20대 여성 피해자를 적발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 등이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자 재량권을 행사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단속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소청인은 교통단속을 봐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고맙다는 표시로 자신이 일하는 피시방에 한번 놀러 오라는 취지로 휴대폰 연락처를 알려준 것을 기화로 사적인 감정으로 부적절한 친분 관계를 유지하려는 마음을 먹었다. 그리하여, 소청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타인의 범칙금 납부고지서와 함께“이쪽으로 납부하세요, 생각해보니 내셔야 될 거 같아요, 피시방으로 안 될 거 같아요. 주민번호랑 이름이 어떻게 되신다고 했죠?, 걱정하지 말고 다음부터 조심해요. 약속합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3. 피해자에게 단속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과 함께“피시방이에요?, 똑같은 사람 단속했는데 생각나네요...10만 원짜리 봐줬는데 꼴랑 음료...?, 10만 원에 면허까지 살게 해줬는데 소고기 정도는 얻어 먹어야 되겠는데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기본강령)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제78조 규정에 따라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 건에서 소청인이 모두 비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징계위원회에서도 품위손상의 비위로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진술조서에서 피해자와 사적인 감정으로 친해지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연락처가 있어야 피시방으로 놀러가지 않느냐’고 해서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처를 요구한 정황이 있는 점, 피해자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부담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도 소청인이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찰관으로서 단속 관련으로 만났던 여성에게 사적 접촉을 시도함으로써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징계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