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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756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104
금품향응수수(100만원 미만) (감봉2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00시 00면 소재 ‘○○아울렛’ 내 의류매장 ‘△△패션’에서 △△ 지역에서 사업(골재 채취업)을 하는 자신의 지인 A로부터 마땅한 이유없이 ① 2019. 00. 00. 447,300원 상당의 양복 1벌과 ② 2019. 00. 00. 399,000원 상당의 양복 1벌 등 총 846,300원 상당의 양복 2벌을 수수하는 등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감봉2월 및 징계부가금 2배(1,692,6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에 대한 주된 징계사유가 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실 자체로서 공직의 불가매수성을 훼손하였다는 것임에도, 소청인은 A가 금전 대차관계에서 양복 2벌을 제공하였고 이는 허용된 행위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책임의 엄중함에 대해 소청인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비위사실의 중대성 및 금품수수 비위 관련 유사 소청결정례를 고려해 볼 때, 10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통상 ‘정직~감봉’의 범위 내에서 의결해 온 바 본 건 처분을 형평성에 어긋나는 과도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본건 징계위원회에서도 금품수수 행위가 대가성이 있었거나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친 사실은 없었던 점을 충분히 참작하여 ‘청렴의무 위반’이 아닌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적용하여 ‘감봉 2월’ 처분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원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부가금 처분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