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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61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불문경고 결정일자 20211116
직무태만(일반) (견책 → 불문경고)

1. 원 처분 사유 요지
관내 해상순찰을 하기 위해 연안구조정에 승선한 상태에서 빠른 속력으로 포구로 입항하는 ○○ 7호를 발견하였고, 비록 ○○ 7호가 전방 주시 등 적절한 경계를 하지 아니하고 고속 항해 등 항법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지만, 소청인이 조종한 연안구조정도 충돌을 회피하기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로인해 인명피해, 물적피해가 발생하였고 대외 부정적 언론보도가 9건 보도되는 등 대국민 신뢰도가 추락하게 되어 조직 위신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해상에서 이동 중 주의 의무를 완전히 다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충돌사고와 국가재정에 손실이 발생한 점, 언론보도로 해양경찰 조직 위신이 실추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건데 원 처분이 과중해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사고 당시 소청인· 탑승자 진술을 보면 당시 소청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우현 변침하는게 최선이었다는 동승자들의 공통된 진술이 있는 점, ○○ 7호가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빠른 속력으로 항해하여 과실이 9:1 비율로 사고의 불가피성이 있어 보이는 점, 사고를 피하기 위해 노력했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엄중히 경고하되, 향후 이 사건을 거울삼아 본연의 직무에 더욱 성실히 매진하고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