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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524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성희롱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928
성희롱 (정직3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서울청 00과장 근무시 2018.0. 0. 경찰 출입기자인 피해자 A(女)가 본인 소개 차 소청인에게 전화 연락한 것을 시작으로 사건취재와 관련하여 A와 연락을 주고 받던 중 “내 가장 큰 기쁨은 여성을 탐구하는 것이다.”라고 발언하는 등 언어적 성희롱을 하고, 당황한 A가 화제 전환의 방편으로 소청인에게 악수를 청하며 ‘감사합니다.’라고 하자 소청인은 A의 손을 잡은 채(5~10초) 위아래로 흔들면서 “손이 왜 이렇게 차갑냐. 혈액순환이 안돼서 그렇다.”라고 부적절한 언행을하는 등 피해자 A에게 언어적, 신체적 성희롱을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은 고위직 경찰공무원으로서 일반인보다 높은 준법의식과 성인지감수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 스스로도 여성의 신체와 관련된 성적인 발언들을 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발언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성적 언동을 계속 하였으며, 사건 이후에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바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피소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직장 내·외를 불분하고 성비위 사건에 대한 엄중 처벌기조가 반영되었고, 지위를 막론하고 신속한 조사와 확실한 처벌을 기조로 삼고 있으며, 피해자의 신분에 관계없이 대상자의 비위에 대한 비난가능성, 형사입건·강제추행 이상의 형사벌에 해당되는지를 종합 판단해 징계처분 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원 처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