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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83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325
금품향응수수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강도상해 사건의 피의자로부터 32,8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카카오톡으로 받았고, 사건 송치 전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는 등 총 12회에 걸쳐 사적 접촉하였음에도 수사서류 등 공문서에 기록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위반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징계사유 및 제78조의 2의 징계부가금에 해당되어‘견책’및‘징계 부과금 3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행위는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2항 규정에 위반된다는 점, 소청인은 이 사건 담당자로 피의자로부터 32,800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행위는, 비록 사교적·의례적인 소액의 선물에 불과하더라도 그 뇌물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설령 향응수수 혐의에 대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형사벌과 징계벌은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및 그 사유 등을 서로 달리하는 것으로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비위사실을 인정함에 무리가 없어 보이는 점, 소청인은 이 사건 담당자로서 「경찰공무원 행동강령」제5의2 제2항 규정에 위반되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