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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734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10225
품위손상 (견책 → 불문경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본인 차량으로 출근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차량 앞 범퍼로 충격,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검찰청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구약식 벌금 6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 사유)에 해당하여‘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 건 발생 당일은 태풍‘마이삭’이 지나간 직후 도로가 젖어 있는 등 브레이크 조작에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여건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점,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구호조치 후 병원 이송하였고, 자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적극 협조한 점, 본 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의하면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적 감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견책’처분을‘불문경고’처분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