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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687 원처분 징계부가금 2배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10126
수당부정수령, 복무규정위반(강등 → 기각, 징계부가금 2배 → 1배)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약 2년에 걸친 〇〇추진단 파견근무 기간 중, ① 근무시간선택형 유연근무를 실시하면서 유연근무 제한시간대 근무 및 저녁식사시간 미공제 등 복무지침을 위반하였고(54건), ②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였으며(322시간 36분, 4,345,454원), ③ 허위출장을 실시한 뒤 출장시간동안 사적용무 등을 보았고, 출장비 정산 관련 증빙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출장비를 부당하게 수령하였으며(16건 933,810원), ④ 연가 등을 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공무원 징계령」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등 및 징계부가금 2배(대상금액 9,070,384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① 소청인은 관련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속기관을 대표하여 위 파견기관에 파견되었음에도, 파견기관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기간인 약 2년 동안 본건 행위를 지속해 온바, 본건 발생 당시 소청인의 위치, 근무경력 및 비위행위 기간ㆍ횟수ㆍ금액 등에 비춰볼 때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비위의 정도가 결코 약하다고는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국가예산을 부당하게 수령한 비위에 대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등 소청인의 책임이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② 이 사건에서 소청인은 자신의 편의에 맞게끔 다양한 형태로 비위를 저지르는 등 공직기강 문란이 심각하게 드러나 보이며, 특히, 시간외수당 부당수령과 관련하여서는 언론에 다수 보도되었고 공직 내에서도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을 일벌백계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동시에 도덕성ㆍ청렴성에 등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ㆍ반복적으로 강화하여 올바른 공직자상 및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③ 「공무원 징계양정 시행규칙」제5조에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원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거나 부당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되기에 본 청구를 ‘기각’한다.
다만, ㉠ 본건 징계처분으로 인해 소청인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불이익 또한 상당한 액수에 이를 것이라 예상되는 점, ㉡ 소청인은 본건 징계의결 이전에 부당수령액 및 가산금 19,628,912원을, 징계의결 이후에 징계부가금(2배) 18,140,760원을 완납한 점, ㉢ 이와 별도로 반성의 의미에서 자발적으로 부당수령액 상당 10,000,000원을 거주지 관내 어린이보호시설(2개 기관)에 기부한 점, ㉣ 본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실제 납부(기부금 포함)한 총액은 47,769,672원으로 부당수령액의 5배 이상에 달하는 점, ㉤ 위 ㉠ ~ ㉣ 항목 내용을 고려할 때 본건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는 소청인이 받게 될 경제적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징계부가금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