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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730 원처분 기타불이익처분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223
기타불이익처분(호봉획정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소방공무원 임용 이전의 민간경력에 대하여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으로 합산해 달라는 ‘호봉획정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소청인은 이에 대하여 ‘자체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개최한 뒤 소청인에게 ‘호봉획정 경력기간 불인정’ 결과를 통보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일반소방분야 공채로 채용된 소청인은, 자신의 인사기록카드 등에 현 직위ㆍ직무 모두 ‘통신’으로 변경ㆍ기록되는 등 기능이 변경되었고, 실제로 소청인은 종합상황실에서 통신요원으로서 유ㆍ무선으로 통신하는 주된 업무를 하고 있으며, 소방기관에서 유ㆍ무선 통신 조작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기술수당을 지급받고 있고, 대법원에서 민간근무경력 인정대상은,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취득 후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제1유형)이거나 자격증 등 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지방공무원법」제27조 제2항 제3호 등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제2유형) 등이 있는데, 위 제1유형은 경력경쟁채용시험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호봉재획정 사유 중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는 ‘법령 개정 및 전직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초임호봉표 등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이 달리 적용되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는바, 소방공무원은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직렬ㆍ직류의 구분을 두지 않은 대신 그와 유사한 ‘기능별’ 구분을 둔 것이므로 ‘기능의 변경’은 직렬ㆍ직류의 이동 즉, 일반직공무원의 전직과 유사를 의미를 가진다고 보아야 하기에 소청인과 같은 ‘기능 변경’은 위 전직과 유사한 경우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① 소청인 임용 당시의 채용시험 공고 내용을 살펴보면, 공개경쟁채용과 경력경쟁채용으로 채용시험종류가 구분되어 있고, 공개경쟁채용 ‘소방’ 분야의 응시자격은 ‘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소지자’로 정하고 있으며, 이중 소청인은 ‘소방’ 분야 자격요건으로 공개경쟁채용되었기에, 소청인이 취득한 무선설비산업기사 자격증은 채용 당시 공개경쟁채용의 응시요건 내지 우대요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소청인의 임용과정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민간경력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별표 1】의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은 특정직 공무원의 민간전문분야 근무경력에 대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 중,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취득 후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인 제1유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또한,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처리지침」에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즉, 법령개정 및 전직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경력환산율표 등이 달리 적용되는 경우에 호봉을 재획정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소청인과 같은 ‘직무 변경’이 일반직공무원의 전직에 준하는 성격으로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국가공무원법」 제5조에서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전직’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의3에서 ‘전직 임용’을 하기 위해서는 전직시험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 임용령」 제29조에서 ‘전직’의 경우, 전직의 요건ㆍ제한ㆍ방법 등을 관련 법령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고, ‘전직 임용’ 또한 각 부처별 임용권자가 해당기관의 인력운영 등을 위해 전직이 필요할 때 인사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하되 ‘전직 임용’ 대상 직렬 내 해당 직급에 맞는 정원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등 행정기관의 정원에 대해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등에 의해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에 반해, 「소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임용’이란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으로 정의하면서, 이중 ‘전직’은 명시적으로 임용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4조(인사관리 원칙)에서도 ‘소방기관의 장은 승진, 전보, 보직 부여 등 각종 인사를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여 개인의 능력 발전과 조직의 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조직의 인력운영 필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전보 임용’을 통해 보직을 변경ㆍ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우리 위원회에 참석한 피소청인은, 통상 종합상황실에 근무하면서 소청인과 같은 통신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의 경우 짧게는 1년부터 길게는 8년까지 근무하다가 전보를 통해 위 통신 이외 담당사무로 보직이 변경된다고 답변하였다. ㉢ 그렇다면 위 ㉡항목과 관련된 ‘전보(임용)’이 일반직공무원의 전직 즉, 직렬을 달리하여 그 직렬에서 장기간 계속하여 근무할 것이 예상되어 임명하는 유사한 성격의 임용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 국가공무원 내지 소방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 등에서 전보에 따른 보직변경을 기준으로 채용분야가 변경된다거나 ‘전보 임용’이 호봉재획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정한 명시적인 규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 피소청인의 답변에 의하면, 7천여 명의 서울시 소방공무원 인사기록관리는 인사행정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개인별로 이력을 관리하고 있는바, 소청인의 인사행정정보시스템 내지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통신’이라는 현 직무ㆍ직위는 일반소방 활동의 기본업무인 119신고접수 관련 내용으로 다양한 소방 활동분야인 인사ㆍ진압ㆍ구급ㆍ구조ㆍ운전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명칭으로, 이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 전문적인 ‘통신기능분야’와 별도로 구분되는 등 그 본질이 다르며, 현재 소청인의 담당사무인 통신 관련 업무는 소방공무원으로 입사한 직원은 누구나 수행 가능한 일반적인 업무이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기술정보수당은 서울〇〇〇센터 〇〇〇실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전원이 지급받고 있으며, 실제 소방청 및 〇〇〇센터 등에서 지금까지 소청인의 주장과 같거나 유사한 사유로 호봉을 재획정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직무 내지 보직변경’ 또는 소청인의 주장처럼 ‘기능 변경’ 내지 ‘전직과 유사한 의미’가 ‘소청인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즉, ’법령개정 및 전직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초임호봉표, 경력환산율표, 기산호봉표, 승진・전보 시 호봉획정표 중 어느 하나 이상이 달리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위 ①, ②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본건 ‘호봉획정 경력 불인정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