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0-667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10119
기타물의 야기 (감봉1월 → 견책)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성명 불상자가 휴대폰 메신저를 통해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세금을 절감하기 위하여 업무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매일 7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이를 승낙하고, 체크카드 1매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구약식) 처분을 받는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
이와 같은 비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 (성실 의무), 같은 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제78조(징계 사유)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경찰공무원징계령」제16조에서 규정한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① 소청인의 수행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점, ② 불법행위의 의도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기범죄에 이용된 것을 알고 곧바로 계좌를 정지시킨 점, ④ 최근 보이스피싱의 경우,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정부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범죄수법이 날로 지능화됨에 따라 일반인을 포함하여 공직자들도 쉽게 노출되어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입장인 점, ⑤ 기존의 사례들을 보면 피해 금액이 유사하거나 더 큰 경우에도 ‘견책’ 또는 ‘불문경고’ 징계 처분한 사례가 확인된 점 등을 감안하여 소청인에게 엄중히 경고하되 본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