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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34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330
부작위 이행청구 (각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들이 OO광역시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5조 제3항에 따라 타 시·도에서 소방교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OO광역시에서 소방교 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었으나, 소방청의 국민신문고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법령해석 결과(2018. 6. 29.),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2019. 2. 27.)에 따라 현재는 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만 포함시키고 있는바, 소청인들은 소방사에서 소방교로 근속승진하는 경우에는 타 시·도 경력을 인정받았지만 소방교에서 소방장으로 근속 승진하는 본 건의 경우에는 타 시·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여 소방장으로 승진되지 못한 사실이 있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 제3항은 교류 등을 통해 소속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퇴직 후 신규 채용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임용령」 제31조 제5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제6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소방공무원 임용규정」 제5조 제3항과 관련한 법제처 유권해석의 입장인 점, 소청인들의 주장과 같이, 타 시·도에서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만 포함하는 것으로 한정하지 않고 승진한 계급(소방교)의 근무기간에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종전 근무경력이 신규채용 당시 계급과 신규채용 후 승진한 계급의 승진소요연수에 중복 합산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5조 소정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법제처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5조 제3항 관련하여 법령해석상 논란이 있는바 이를 명확히 정비하도록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퇴직 후 재임용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산정의 명확화를 위해 퇴직 전 경력은 재임용 당시 계급 재직연수에만 합산하는 것으로 해당 법령 개정이 추진 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퇴직 후 신규 임용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퇴직 전 경력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만 합산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소청인들의 근속승진 가부 판단 시, 소청인들 모두 근무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청인들의 주위적·예비적 근속승진 요청일에 근속승진이 불가하고, 소청인들의 청구는 각 이유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