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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661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10119
품위 손상 (정직2월 → 정직1월)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직원 송별식을 마치고, 업무 관련 고충상담을 이유로 만취한 피해자를 관사에서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 의사가 생겼다고 오해하고 방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재 징계의결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본 건은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 제1항 제1호의 재 징계의결요구사유에 해당하고, 취소판결의 기속력이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바 재 징계의결의 적법성은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재 징계의결사유는 소청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어 본 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에 따르면,‘품위유지의무 위반(그 밖의 성폭력, 성희롱, 기타)’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징계양정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본 건은 직장 상사의 부하 여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으나, 다만, 소청인이 당시 어른스럽지 못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약 28여년 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처, 두 자녀 및 부친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점,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형사재판 및 행정소송 등을 거치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아 3개월 간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며, 체중이 급격히 감량되는 등 건강이 악화된 점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