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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3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318
직무태만(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자동차 대 보행자 간 발생한 교통 사망사고 건에 대해 보행자의 과실(무단횡단)이 있음에도 지침과 달리 벌점을 운전자에게 과다하게 부과하여 운전면허가 부당하게 취소됨에 따라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발생하게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며, 징계위원회에서는 감경 표창 등 상훈이 있으나, 대상자의 행위는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형태의 소극적 행정으로 감경 및 정상참작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볼 때,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지 않아야 함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에 대한 업무처리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을 주었다고 판단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관련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누구보다 관련 법령을 준수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개정 법령이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종전 지침이나 현재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전임자의 업무처리 방식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보이는 점, 자의적인 업무처리로 업무처리로 사고 운전자가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그 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