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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24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323
금품 수수 (해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세무서 체납담당으로 근무하며, 체납자 7명으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47,800천원을 지인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국고에 불입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된바,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소청인과의 문답을 통해 체납세금을 체납자 7명으로부터 총 14차례에 걸쳐 이체 받은 후 “어머니 허리, 위장 등 치료비와 전세보증금, 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지방국세청이 조사 실시한 시점에도 국고에 불입하지 않았음은 물론, 동 금액을 체납자 명의로 한 차례도 국고로 불입한 사실도 없는바, 그렇다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소청인은 본 건 관련, 징계위원회에서 포상 감경을 다루지 않은 사유 등을 들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주장하고 있는바, 본 건은 「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 제1항에 따른 비위로 포상 감경이 제외되는 사항이기에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사료된다.
비록, 소청인이 평소 성실히 근무에 임한다는 세평이 있고 직장동료 등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의 정상도 있으나, 징계위원회는 체납자로부터 이체 받은 금액을 사건 이후 전액 국고로 납입한 점 등을 참작하여 신분상 처분만 의결한 점, 그동안의 유사 소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에 대해 징계위원회의 의결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