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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53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10325
직무 태만 (견책 → 불문경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 B는 구속 수사 중인 피의자를 조사 후, 피의자의 흡연요청에 함께 피의자를 데리고 건물 7층 옥상정원으로 이동, 담배를 피우는 피의자에 대한 관리에 소홀하여, 피의자가 도주하기 위해 수갑에서 오른손을 빼내고 약 5미터를 달려가 난간을 뛰어넘은 후 3층 베란다로 추락하여 다발성 골절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바, 각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도보 연행 시, 2층 이상의 고층의 경우 투신에 대비 반드시 2명 이상이 좌우에서 팔짱을 끼거나 포승줄을 견고하게 잡도록 규정한 「피의자 도주방지 종합대책」을 미준수한 책임과 상기 대책에서 명기한 ‘여죄 수사 시 피의자에게 수갑을 헐겁게 채우는 등 온정적인 대우를 하고, 피의자는 순순히 자백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방심케 한 후 도주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것’이라는 주문을 간과한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피의자 도주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도주방지 전담관을 지정해야 함에도 미지정한 책임으로 팀장 B에게 경고 처분에 그친 점, 피의자의 수갑을 확인하는 장면이 CCTV로 확인되는 점, 마약판매책인 A로부터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 흡연을 시키게 된 사정이 있고, 피의자의 진술로 41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한 점, 각 소청인은 180cm인 옥상 담장을 뛰어넘으려는 피의자의 상의를 잡고 저지했으나, 피의자가 상의를 벗고 투신한 점, 피의자의 부친이 각 소청인에 대한 탄원과 직근 상급자들도 서로 자신들의 불찰이라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의자도 상태가 호전되어 통원 치료 중인 점 및 유사 소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각 소청인에게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묻되, 국민과 조직이 믿고 맡겨 준 직책에 상응하도록 삼가 행동하고 성심을 다해 봉사하도록 원 처분의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