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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90 원처분 직위해제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00414
직위해제(직위해제 → 취소)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와 B는 휴대전화기 대리점 업주 C로부터 D명의 휴대전화기를 입수한 후 휴대전화기에 보관된 문자, 사진 등의 개인정보 취득과 관련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어 수사 중인바,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 제1항 제6호 규정에 따라 그 직위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① 본건 관련 토착비리 풍문의 대상에 경찰내부조직도 포함된 상황이었기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정보 수집을 위한 본건 비위행위에 일부 규정위반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실무자로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려는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여기에 어떠한 고의나 부정한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소청인들 주장은,「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 취지로 볼 수 있다는 피소청기관의 조사결과를 일정 부분 수긍하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입장과 일맥상통한 점, ②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입장을 감안할 때 인사권자는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 이외 대기발령 등 인사제도에서 허용되는 다른 수단으로도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와 소청인들에 대하여 경각심을 고취하기에 부족하지 않아 보이며, ③ 본건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살펴본바, 휴대폰 내 민감 정보 등을 열람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들여다보았다는 일부 내용은 사실에 부합되지 않은 등 과장 보도된 부분이 없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인사권자가 소청인들이 이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하게 고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직위해제 당시 소청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었을지라도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가 현저히 어렵다고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