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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294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718
폭력행위 (감봉2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3차 회식 중, 주점 내에서 동료 직원 B가 수차례에 걸쳐“너는 일도 잘하고 다 좋은데 나이도 어린 게 말을 함부로 한다. 예의가 없다.”라고 하자, 이에 화가나 주먹으로 B를 폭행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검찰청으로부터 상해죄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B가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폭력행위를 유발하였다고 하나, 발언 여부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그 발언 내용을 보면 직장생활을 같이 하는 동료 직원들 사이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수준으로 그 표현내용 또한 사회상규에 위배될 정도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식공격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소청인의 폭행으로 B는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실제 치료에는 그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바, 소청인의 행위는 고의성이나 행위양태,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소청인의 거짓진술 등 무고행위로 B는 검찰 수사 및 징계 과정을 거치며 많은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청인의 비위사실에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