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9-301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90718
부적절한 언행 (견책 → 취소)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3차 회식 중, 주점 내에서 동료 직원 A에게 수차례에 걸쳐“너는 일도 잘하고 다 좋은데 나이도 어린 게 말을 함부로 한다. 예의가 없다.”라고 하여, A를 화나게 하는 등 폭행을 유발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119 구급대와 경찰이 주점에 출동하여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는 등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킴으로써 공직기강을 해하고 교정공무원으로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A는 이 사건 징계 및 수사과정에서 거짓 진술로 일관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소청인도 평소 A에게 대했던 행동과 자신의 성격에 비추어 감정을 격양시키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피소청인도 언쟁이 있을 것 같다는 추측만 있다고 진술할 뿐, 가해자A의 그러한 주장 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소청인이 A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명이 없다. 가사 소청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더라도 직장생활을 같이 하는 동료 직원들 사이에 충분히 일어 날 수 있는 수준으로 그 표현내용 또한 사회상규에 위배될 정도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식공격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원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