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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311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723
폭력행위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술에 취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깨우자, 욕설을 하며 일어나 경찰관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피해 경찰관이 뒤로 물러나자 계속 욕설을 하며 쫓아오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벌금 500만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양정에 있어서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비위에 대하여 법원에서도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하였던 점, 본건 징계사유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행위 자체가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품위 유지의 의무에 반한다는 것에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소청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지나가는 행인이 술에 취한 소청인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행인 2명을 폭행하고, 차량 2대를 손괴한 사실로 이미‘견책’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불과 4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단기간 내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비위를 저지르게 된 점에 비추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