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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284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90709
업무처리소홀 (감봉1월 → 불문경고)
업무처리소홀 (감봉1월 → 견책)
업무처리소홀 (감봉1월 → 견책)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각 소청인은 불법 ㅇㅇㅇ 피의자 검거 현장에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을 분실한 사건과 관련, 압수수색영장을 분실하여 제보자A의 신분이 노출되게 하였으며, 이에 주범 B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경고 전화 이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 제보자 신변보호 소홀 및 보고를 누락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고, 이에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2) 각 ‘감봉1월’ 처분 판단
가) 소청인 ㉮
소청인은 불법 ㅇㅇㅇ 사건의 첩보를 입수한 후, 사건 담당자로서 수개월 동안 성실히 수사하여 피의자 20여 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이 사건 수사 성과에 있어 상당한 공로가 인정되는 점, 상중(喪中)임에도 출근하여 수사지원업무를 도맡아 수행하던 중 다른 팀원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한 점,
소청인은 영장집행에 참여하지 않았고, 영장집행현장에서는 소청인의 상급자가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있었으므로, 소청인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점,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을 그 징계양정의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에게 보다 더 봉사하는 공직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나) 소청인 ㉯, ㉰
이 사건은 소청인들이 수개월에 걸친 조사와 증거수집, 20여 명의 수사 인력을 동원하여 진행된 은둔지에 대한 동시다발적 영장집행, 담당자의 불가피한 특별휴가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업무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해 엄중한 징계로 다스린다면 일선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의 사기 저하가 우려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되, 국민에게 보다 더 봉사하는 공직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