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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373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820
직무태만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9. ○. ○○. 10:09경 자신의 아들을 학원에 태워다 준다는 이유로 파출소 112순찰차를 이용하여 학원까지 약 10㎞를 운행하여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같은날 11:36경 위와 같은 이유로 112순찰차를 이용하여 학원까지 약 10㎞를 운행하는 등 전후 2회에 걸쳐 근무지 무단이탈 및 공용차량을 사적 이용하였으며, 같은날 11:22경 가출인 112신고가 접수되어 112순찰차가 신속히 출동하여 초동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112순찰차 관내 무단이탈로 인해 112신고 접수 및 출동을 하지도 않는 등 112순찰근무를 결략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관내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초동조치 등을 신속히 해야 하는 112순찰 근무자였던 소청인이 112순찰차를 이용하여 근무지를 이탈함으로써 112신고 무전지령에 즉시 응답을 하지 못하였고, 소청인이 소장 및 동료 직원들 누구에게도 소청인의 근무상황에 대해 보고하지 않아 소재파악이 되지 않았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