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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352 | 원처분 | 기타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90820 | ||
기타(강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이 20ㅁㅁ. ㅁㅁ. ㅁㅁ. 강임동의서를 제출하였고, 피소청인은 20ㅇㅇ. ㅇㅇ. ㅇㅇ. 소청인을 강임하고 ○○로 전출 인사 발령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피소청인이 소청인에 대해 위법하게 강임 처분을 하였거나,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인사를 운영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