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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343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813
직무태만(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수입대체경비 ‘○○○○○ 운영사업’ 관련 34기~36기(2017년, 2018년) 운영계획 수립시 외부답사의 소요경비 징수․집행을 학생회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 학생회가 별도 징수․집행하였으며, 예산에 편입하지 아니한 채 학생회와 조교가 수납한 수입금으로 3건(263,570천원)의 국외연수를 기관장 명의로 수의계약 체결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그리고 소청인이 2013년 자체감사에서 국내외학술답사 경비를 세입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라는 주의 처분을 받고 세입조치 후 집행하겠다는 조치결과를 제출한 점, 동일한 여행사와 총 3건 약 263,570천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의 수의계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