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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282 원처분 징계부가금 3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190716
금품수수(징계부가금 3배 → 각하)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6. ○월 ~ 2017. ○월 ○○메티컬로부터 ○○메디컬 약품을 환자에게 원외처방 해주는 대가로 총 5회에 걸쳐 600만원을 수수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3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불복방법 및 불복기간이 적시된 ‘징계․징계부가금 처분 사유설명서’를 수령하고 30일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소청심사를 청구했어야 함에도 60일이 경과한 후에야 이 건 청구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소청 제기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본 청구는 소청심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에 들어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한다.